다이소, 상품 212만개 부당반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5일 03시 00분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2015∼2017년 납품업체 113곳으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사들인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약 16억 원어치)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재고는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그러나 다이소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이 없는 데도 상품을 다시 떠넘기거나,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팔고 남은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다이소#부당반품#과징금#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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