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는 한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걸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대표는 또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조만간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또 “타다는 결코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면서 “타다는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자신의 역할을 어렵고 힘들지만 충실히 해줬고 그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예상하고 장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명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후 불법이 된다. 타다는 최근 법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가 법 자체를 고치기로 하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 타다 측은 전일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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