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20대 국회서 가장 잘한 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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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오늘 본회의 통과 예상"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변이 없는 한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걸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대표는 또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조만간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또 “타다는 결코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면서 “타다는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자신의 역할을 어렵고 힘들지만 충실히 해줬고 그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예상하고 장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명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후 불법이 된다. 타다는 최근 법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가 법 자체를 고치기로 하면서 판결과 관계없이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 타다 측은 전일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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