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측 주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원상회복 촉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6일 08시 31분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25%↑...무역안보 조직 개편"
"예정된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성과 도출 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해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1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후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10일 서울에서는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개최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치올(Catch-All) 제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성 장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다”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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