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마련 녹록지 않은 케이뱅크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실낱 희망 금소법, 발의 9년 만에 국회 통과 위법 계약 해지·징벌적 과징금 도입
5일 임시국회에서 운명이 엇갈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이제 벼랑 끝에 섰다.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기존 주주들의 자금 수혈, 새로운 주주 물색 등 ‘플랜B’를 찾아야 하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회사 우회 증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회하는 꼼수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자본확충 실패로 1년 전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보니 신규 투자자는 물론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기존 대주주들도 증자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어려운 ‘플랜B’보다 다시 한번 국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결된 법안을 4·15 총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 우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6월 이후 다시 법안을 내고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케이뱅크로서는 20대 국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2011년 첫 발의 후 9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에는 금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소법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통과로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상품기획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조직의 수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