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자에 신라-롯데-현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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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사업권 확보 못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등 3곳에 우선권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구역의 우선협상자로 신라, 롯데, 현대백화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면세업계 ‘빅3’ 중 신세계면세점은 DF7 구역에 입찰했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려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1터미널 대기업 면세 사업권 5곳 중 2곳은 참가 업체가 아예 없거나 1곳만 신청해 유찰됐다.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롯데·신세계·신라·현대백화점이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DF6(패션·잡화)은 현대백화점만 참여했다. 유찰된 2곳의 사업권은 추후 재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은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구역에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

면세점 운영능력,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선협상자들은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확정된 사업자는 9월부터 최대 10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인천공항 면세점#사업권 입찰#우선협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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