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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돕는다…개정 ‘유턴법’ 11일 시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0 11:12
2020년 3월 10일 11시 12분
입력
2020-03-10 11:12
2020년 3월 1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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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추가
국·공유재산 임대 시 특혜 적용...임대료 최대 50% 감면
컨트롤타워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산업장관이 위원장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턴법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3개월 만에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늘어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관련 업체는 공장을 신설하지 않아도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유턴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최대 50%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할 수 있다.
기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경우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위원장은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변경된다.
유턴기업 편의를 늘리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는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증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해줬다.
또한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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