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여행·결혼식 등 상담 1.5만건
전년比 7.8배 폭증…피해 구제 614건 신청
정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중재 나섰지만
결국 "업체에 위약금 면제 강제는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평소보다 약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업체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5개 업종)”이라고 밝혔다.
국외여행업 6887건, 항공여객운수업 2387건, 음식서비스업 2129건, 숙박업 1963건, 예식서비스업 1622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5개 업종에서 접수됐던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1919건이다. 7.8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1월20일~3월8일 한국소비자원에는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614건 접수됐다.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다만 신혼여행 등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음)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요청하겠다 등이다.
다만 송 국장은 “이런 내용은 사업자 단체가 각 회원사에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개별 여행·예식 업체의 환불 정책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와 관련해 송 국장은 “14일을 강제 격리해야 하는 일본의 경우 여행 계획이 일주일이었다면 (여행 기간보다 격리 기간이 더 길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당사자 간 계약에 특약에 의한 환불 불가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다. 송 국장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해 더 살펴본 뒤에 (입장을 정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면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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