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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0-03-10 16:00
2020년 3월 10일 16시 00분
입력
2020-03-10 16:00
2020년 3월 1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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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 News1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Δ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Δ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후 선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던 소명자료를 애초 거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13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보다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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