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은 채 공항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공항으로 미리 짐을 부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을 개선해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 요원이 주인과 떨어뜨려 손으로 만져서 하는 촉수검색을 하거나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 요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부터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일명 이지드롭)’ 대상 지역은 올해 9월부터 서울 주요 호텔로 확대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국토부는 지난해 3∼5월 제주항공 계열사인 서울 마포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보안검색대의 혼잡·지연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공항 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이 정보를 활용해 검색대 혼잡을 예방하고, 평소보다 검색이 지연되면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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