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전자레인지의 코로나19 소독 효과가 불분명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것을 삼가해달라는 입장이다.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
한은은 “자동정사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화폐를 엄격하게 분류하고, 신권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이 망가지면 기존 면적과 비교해 전액 또는 일정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원래 면적과 비교해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만 인정된다. 5분의 2 미만이면 아예 교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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