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파견회사 통해 고용했던 타다베이직 직원 30% 감축
10일 이후 타다베이직 중단…1만2000명 드라이버 생계위기
"정말 죄송하다…한달간 새로운 형태로 일할 모델 만들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위기에 처한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다음달 10일을 끝으로 무기한 중단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직원 20여명 중 30%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졌고, 최대한 예약이나 타다에어 등 다른 부분으로 업무를 돌려서 고용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 중 30%는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1달 뒤 서비스 종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저희도 (법 통과 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야 빨리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커뮤니케이션면에서 서툴렀다”며 “최대한 함께하고 싶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여객법 개정에 따라 면허없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차량호출업무를 해온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화됐다. 개정된 법은 타다에게 공포 후 1년6개월이라는 시한을 줬지만 타다는 다음달 10일부터 ‘타다베이직’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1만2000명 타다 운전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정말 죄송하게도, 타다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드라이버님들에게는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택시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타다를 긍정적인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타다가 론칭 후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생태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드라이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의 모든 팀은 그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한 달 동안 드라이버 한분 한분의 급여와 보상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면허 없이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사업을 해온 타다와 차차 등은 ‘1년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타다가 법 공포 1년6개월 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플랫폼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가 정하게 될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타다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지난 7일 이미 종료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다음달 10일을 끝으로 종료되면 K7급 차량으로 운영되는 고급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공항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1시간 반 이상 미리 예약해 이용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타다 프라이빗’ 등만 남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6시간 이상 관광목적일 때만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만큼 1년6개월 후에는 타다 프라이빗 서비스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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