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등 원격진료 3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3일 03시 00분


홈 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내원 안내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으로 환자나 노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3건이 통과됐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의 부정맥 데이터를 원격으로 측정하고 부정맥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 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LG전자와 에임메드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심박수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이용해 노인 등의 건강 위험을 감지하는 서비스도 선정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우버스킹의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로이쿠의 관광택시 확대 플랫폼, KT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도 이날 심의를 통과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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