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T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의 위성통신 전문 자회사 KT SAT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2차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2019년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올해 2월 기각결정이 내려져 최종 종결됐다.
앞서 KT는 지난 2011년 홍콩 위성전문회사 ABS에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을 약 205억원에 매각했다. 이 중 위성 자체 가격이 5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무궁화 3호 위성의 연구개발비에만 3000억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에 KT SAT는 ABS와 무궁화 3호 위성 재매입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ABS가 2013년 KT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KT는 2017년 7월 소송에서 패소해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KT는 또 한번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018년 4월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12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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