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분쟁 급증에… 공정위 “과도한 약관 고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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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않을땐 심사착수 등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회식,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들이 약관상 위약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율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의 약관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한 지 7일이 지난 뒤 이를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30% △15일 전 50% △7일 전 100%를 물리고 있다.

반면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연회 예정일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7일 전은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 7일 이내는 계약금 전액과 이용금액 10%만 위약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코로나19#위약금 분쟁#공정거래위원회#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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