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개월 금지…시장조성자도 막으라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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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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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空賣渡)가 6개월간 금지된 가운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또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몇가지 경우를 예외로 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유동성평가(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상장종목이 시장조성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9곳과 글로벌IB(투자은행) 3곳 등 모두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554개 종목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이다.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이를 투기적인 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가 있어야 호가 간격이 보다 촘촘해진다. 시장조성자가 없으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시장조성자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업틱룰이 대부분 시장조성자의 손실 회피에 활용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더 강하다”면서 “공매도 금지 종목에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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