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채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가능했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은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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