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 전세임대 1만300채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채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가능했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은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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