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차장, 주택 층수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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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7일 11시 05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 News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 News1
앞으로 다중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건물 전체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필요한 생활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명과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한다.

개선안은 먼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면적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돼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하면 주차대수가 늘어났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처마·차양 등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해 대부분 공장에 처마·차양 설치가 곤란했다.

또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명확한 법과 제도 해석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그간 물류창고업의 경우 등록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등록취소 규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현장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방법을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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