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타다를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홍보하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민을 조롱한다”면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국토부 홈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여객법 개정안 홍보 배너를 게시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사진과 함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 블로그 글로 연결된다.
이 전 대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면서 “국민을 조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하냐”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면서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국토부가 추진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타다 베이직’은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쏘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