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자사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 건설사들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주를 위해 입찰업체 간 무리한 출혈 경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공사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새로 도입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는 일정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업체들이 써낸 가격 중 최저가를 뺀 평균과 발주처의 예산을 더해 평균한 금액의 80%를 기준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꾀하고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겠지만 저가 수주에 따른 부작용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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