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총수의 사망은 다루기 힘든 리스크다. 국내 대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런 상황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법인은 이런 일과 무관할까. 오히려 부담감은 대기업 못 지않다. 일부 비상장 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 등에 대한 주식 증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금물이다. 주식 증여 전 실행 시기와 적정 주식 수, 실행의 타당성, 장단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법인이 주식을 사전 증여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이 중 적절한 증여시기에 대한 결정이 최우선이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매년 변동된다. 거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의 미래 주식 가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 및 증여법상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법인이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과 법인의 순자산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사전 증여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가치 변동을 감안한다면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을 때는 피해야 한다.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증여세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적정 시기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면 적정 금액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금액이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전 증여는 좋은 전략이 된다. 통상 성인인 직계 비속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너무 적은 수의 주식이 증여돼 배당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면 차등 배당을 고려하면 된다. 단,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잘못 실행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주식 증여의 여러 장점이 법인에도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 증여의 장점 중 하나는 상속세의 절감이다. 법인의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적립되고 있다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높게 평가된다. 이때 최대 주주인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유가족들에게 높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미리 주식이 사전 증여로 분산되어 있다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소득의 분산이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 과세 체계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46.2%(주민세 포함)에 달할 뿐 아니라 배당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까지 적용된다. 소득의 분산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지는 셈이다.
그래서 CEO 한 명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 적절한 배당 정책 활용이 어렵다. 주식의 분산은 정기 배당, 차등 배당, 중간 배당 등의 적극적인 배당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를 통한 지분 분산이 선행되는 것이 좋다.
끝으로 2세 경영인의 자금 출처나 그 외 자녀(또는 손자녀) 등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세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승계와 그에 따른 상속세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다. 지속적인 배당금 수령과 CEO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그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식 분산이 많이 이뤄질 경우 배당을 활용한 절세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지분의 분산은 오히려 가업 승계에 독이 될 수 있다. 많은 수의 주식 증여가 부담이 된다면 차등 배당을 활용한 소득 분산이 유리하다.
사전 증여할 최적의 금액을 분석하고 현재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사전 증여가 유리한지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반드시 현재 거래하는 세무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