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14.75% 1위…전국 평균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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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4시 04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재건축단지와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 강남·서초가 20% 초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규제를 피해 상승률 2위를 차지한 대전의 약진도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올랐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에 비해 0.9%p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9억원 미만(1317만가구)은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9~15억원대(43만7000가구) 아파트는 2~3%p, 15억원 이상(22만6000가구)은 7~10%p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17개 시도별 중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8개, 떨어진 것은 9개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이 14.7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14.01%)보다 0.74%p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하나로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주택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지자체별로도 정비사업이 몰린 강남구(25.27%)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7%)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유성구(16.3%), 성동구(16.25%) 등 모두 6개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대전(14.06%)은 공시가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에다 정부의 규제 바람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에선 중구가 17.13%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 가운데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5.78%), 경기(2.72%)가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0.88%), 전남(0.82%), 광주(0.80%)부산(0.06%)는 모두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강원(-7.01%)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충북(-4.40%), 경북(-4.42%),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순으로 공시가격의 변동폭을 보였다.

아파트 시세별 상승률은 Δ3억~6억원 3.93% Δ6억~9억원 8.52% Δ9억~12억원 15.2% Δ12억~15억원 17.27% Δ15억~30억원 26.18% Δ30억원 이상 27.39%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년 아파트 공시가격안은 전체 아파트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은 물론 평형 간 역전현상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시한다.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종 공시를 내놓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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