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다녀간 점포에 300만 원씩…정부 “지원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18시 32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항공 관광 등의 업계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 약 20만 곳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고 3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각종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2월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이어 나온 추가 방안이다. 6월로 시행이 예정됐던 착륙료 감면(10~20%)은 즉시 시행하고 비행기를 세워두는 데 드는 항공기 정류료는 3~5월 전국 공항에서 전액 면제한다.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는 기존에 ‘납부 유예’였다가 이번에 ‘감면’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전액 면제한다. 버스업계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공연 취소로 몸살을 앓는 공연업계와 관련해선 소극장 200곳에 대해 1곳당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연 제작경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또 관람객 300만 명에게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준다.

여행사 등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전국 2만9000개 점포에는 300만 원씩, 장기휴업 점포 16만1000곳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곳에는 철거와 점포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위축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공무원의 면책 대상업무를 지정했다.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 △조달청의 마스크 일괄계약과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등이 면책 업무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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