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3시 00분


구매가 10% 환급제 다시 시행… 지원금 조기 소진땐 혜택 사라져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행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유선 진공청소기 등 10개 가전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최고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 에어컨과 유선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3월 23일∼12월 31일이지만 총 150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3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환급 요건과 절차는 으뜸효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대신해 사회복지사나 지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에 대한 이번 환급 지원으로 연간 약 60GWh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인 가족 1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가전제품#에너지효율#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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