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신분증 대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분증이 없는 승객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자에 진입 시부터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거나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면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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