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보증 선다면 회사채 매입 결정 용이"
"국회 동의 있어야, 국민 공감대 형성은 별개"
한국은행이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설 경우 회사채 매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채 매입은 한은법상 가로 막혀있지만,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지급 보증에 나서면 매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회사채 매입’ 결정을 위한 칼자루를 정부에 쥐어준 셈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26일 금융안정방안 실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해 나간다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뿐 아니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은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한은은 한은법상 회사채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79조상 한은의 민간 발행 채권 매입은 금지돼있다. CP 매입을 추진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급 보증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의 지급 보증을 통해 한은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전제가 생긴다면 회사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부총재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려면 사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석달간 RP를 무제한 매입해 금융기관에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의 금융안정방안을 내놨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금융사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푸는 조치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한은의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활용된다.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하면 한은은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푼다.
윤 부총재는 “일단 시장 수요에 맞춰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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