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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항공, 조양호 퇴진 시킨 ‘3분의 2룰’ 정관 변경…조원태 연임 가능성↑
뉴스1
업데이트
2020-03-27 11:26
2020년 3월 27일 11시 26분
입력
2020-03-27 11:26
2020년 3월 27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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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좌절시켰던 ‘3분의 2룰’ 정관 변경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및 해임 방식을 특별결의(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과반수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정관은 지난해 3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64.09%의 찬성으로 과반을 넘겼지만, 3분의 2 기준에는 약 2.6%포인트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주총 하루 전날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관 변경안이 주총을 통과하면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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