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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문비자 외국인 5만7688명,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3-30 03:00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20-03-30 03:00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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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 6월 농번기 일손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는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만7688명에 대해 농업 분야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F-1 비자는 한국의 가족, 친척을 방문해 체류하려는 사람이나 주한 외국인공관 가사보조인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대기자 3925명에게도 농업 분야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알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중개센터를 현재 70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해 인력 수급을 돕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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