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장 합의…“은행 코로나 대처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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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09시 58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 News1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 News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GHOS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해선 감독기관과 각국 은행간의 소통과 관련 법 개정, 시스템 교체 등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유예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더 신경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7일 GHOS가 코로나19 여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늦춰달라는 BCBS의 안을 받아들였다. GHOS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합의는 이메일 의사표명을 통해 이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장 결정에 동참했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내용 조기도입 등에 대한 판단은 각국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의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겼다고 전날 밝혔다. 은행이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줌에 따라 위험자산이 증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에 권고한 개편안이다.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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