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애매한 커트라인…4인 기준 월 710만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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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4시 51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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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지급 기준은 추후 발표하기로 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1일 오후 드러난 윤곽으로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710만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또 거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원을 가능케 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소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으로 판별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환산액 인정 여부도 ‘아마 안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두루뭉술하게만 제시됐다.

아래는 정부가 지금까지 서술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기준 소득선이 어느 정도란 거죠?
▶재난지원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에 착수했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기까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따른 것인데, 당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하위 70% 선과 중위소득 150% 선이 대략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위소득은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작년도 가구 경상소득을 기초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합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입니다. 이를 대략적인 소득 하위 70% 선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추측은 과거의 소득분포에 기반을 둔 탓에 올해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소득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줬나요?
▶많은 가구가 소득분포 상 하위 70% 기준선 주변에 몰려 있을 것이기에, 정부가 참고용으로라도 소득 기준을 발표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용 기준을 발표했다가 실제 기준이 그보다 1만~2만원 높게 나와서 아깝게 탈락하는 가구가 생기면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날 구 차관은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기준을 언제 알려준다는 말인가요?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 이전 가이드라인을 낼 것이라고 했으니, 4월 중순이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 역시 <뉴스1>에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려우나 1~2주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5월 중순 전에는 지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4·15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추경안을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 계획에 협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 아동수당 때처럼 집값이 소득에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당장에 소득이 감소한 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지원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 범위가 소득 하위 50%도 아닌 70%로 넓기 때문에 행정력을 아껴야 합니다.

이날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가액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될 경우 ‘알부자 혜택’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지 않으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많은 자산계층이 이번 소득 지원에 불필요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진짜) ‘하위 70%’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일단은 소득만 보고 지급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고액 자산가를 가려낼 방법도 모색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앞서 설명했듯 기준 중위소득 150%가 대략적인 소득 하위 70% 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보면 자신의 소득이 하위 70%인지 대략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

또 정부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법이 현재 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의 소득 계산법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구 차관도 이날 “지금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면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환산법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건보료 환산법은 출산급여 등 많은 복지 사업에서 대상자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소득이 급감한 국민은 실제 소득과 건보료에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덜하면서 직장가입자인 이들에게 참고로 추천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덜 추천하는 이유는, 이들은 종합소득과 함께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은 4월부터 2019년도 소득금액을 반영, 보수월액이 재산정돼 3월과 4월의 보수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올들어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대다수니까, 최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죠?
▶정부에서 결정한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서울시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활용해, 등록된 소득자료 중 Δ1단계 건강보험보수월액(전월) Δ2단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전월) Δ3단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전월) Δ4단계 국세청근로소득 1/12(전년) 금액 순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 최근 3개월 자료를 반영합니다. 소상공인은 국세청사업소득으로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의 1/12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듯 ‘최신’ 소득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길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와 중복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맘껏 받으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앞으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총 9.1조원이 소요되니, 2조원은 지방정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않은 지출이 생긴 지자체가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정할 유인이 생겼단 평가입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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