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vs 재무적투자자
투자금 회수 갈등 회계법인에 번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벌어진 교보생명 주당 가치를 둘러싼 투자금 회수 갈등이 회계법인으로 번졌다. 교보생명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했다며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안진을 고발했다.
31일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주당 가치를 산정하면서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삼성생명 등 유사 그룹의 주가가 고점일 때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잡았다”며 “회계기준을 위반한 주당 가치 과대평가로 교보생명 경영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교보생명은 적정 주당 가치를 20만 원 선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주당 24만5000원)를 인수할 때 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3년 내 교보생명을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장이 불발되면 특정가격에 지분을 시장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걸었다.
상장이 불발되자 2018년 10월 투자자들은 딜로이트안진에 의뢰해 교보생명 주식 가격을 주당 41만 원으로 해서 시장에 팔겠다고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거부했고 투자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양측이 서면으로 공방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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