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품대금 연체 이자 안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일 16시 14분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 BBQ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BBQ 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BBQ, 교촌,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계약서에는 본사에서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가 15%로 명시되어 있지만 BBQ는 지금까지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맹점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연체 이자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BQ는 회사 설립 이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실제로 한 번도 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최근 업계 일부 업체들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15% 연체이자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시중 은행 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BBQ는 물품 대금도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BBQ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 가맹점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책을 펼치면서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평시에도 패밀리 점주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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