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택시 사업, 4000대→500대로 면허기준 대폭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일 03시 00분


개인택시도 ‘5년 무사고’면 가능

브랜드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기준이 크게 완화돼 서울의 경우 기존 4000대 이상 확보해야 하던 조건이 500대 이상으로 낮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조건을 완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가맹사업자(브랜드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택시 확보 규모를 기존의 8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 확보로 낮아졌다. 인구 50만 명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3일 이후 브랜드 택시들은 영토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마카롱택시는 브랜드를 알리며 일반 택시사업을 해 왔는데, 조만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 블루 택시’는 현재 서울, 대전, 경기 성남 등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 규모 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말 시행될 개정 여객법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에 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도 완화돼 법인택시 경력이 필요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등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만 받아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브랜드 택시#면허기준#완화#카카오t#블루 택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