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 신용대출 원금 상환 최대 1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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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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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의 신용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가동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Δ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Δ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단일채무자에 대해선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로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자다.

또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youth), 바궈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와 연체 발생 직전일로부터 단기연체가 발생할 때까지 90일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아웃제도에는 약 3700개의 전 금융권이 참여하며 이번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전(全)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고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인 경우다. 또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다중채무자 지원에는 신복위 협약기관 약 5800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활용한다. 캠코 자체 재원 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가능하다.

캠코가 이들의 채권을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한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채무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6월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가동해 매입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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