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최대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다만 4월 요금 납부를 유예하려면 가구마다 정해진 납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요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5∼6월 요금만 유예할 수 있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은 4월부터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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