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계약 중도해지, 불이익 있을 수 있어…제도 활용 당부”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7시 13분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계난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를 통한 유지를 당부했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보험 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또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때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

이어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협회는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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