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3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르면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단지는 노후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도정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은 5∼12%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상한을 20%까지 늘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어서 기존에도 법적 상한선인 15%에 지자체 재량인 5%를 합해 20%의 임대주택을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20% 상한선에 추가 10%를 더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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