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뺏기’ 행위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합병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합병하면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합병 과정에서 선수금 보전 기관이 바뀌면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 보전 기관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또 다른 상조업체의 가입자에게 상조상품 가격 할인을 미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식으로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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