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조기패소 이의제기’ 수용
10월 결론날 듯… 번복 가능성은 낮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측에 내렸던 조기패소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17일(현지 시간) SK이노베이션에서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락해 앞선 판결을 다시 살핀다는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조기패소 판결을 다시 살핀 뒤 10월 초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전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점은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 ITC가 내린 판결이 공익 측면에서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미 행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확실하고, 예비결정 번복 사례도 없는 만큼 결국 두 회사의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종 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확정될 경우, 이와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조만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측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금전적 보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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