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해준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
대부업체(미등록 포함)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봤거나 연 24%의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19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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