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코로나19 재확진 판정…격리 치료 방침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11시 5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확진된 사례는 두 번째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고 완치됐던 해운물류국 소속 직원이 전날 실시한 완치자 전수 추가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다가 이달 5일 완치돼 퇴원했다. 격리 해제 전 실시한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퇴원 후 추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2일 1차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9일 실시한 2차 재검사에서 양정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완치 판정 이후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다”며 “2차 재검사에서 양정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해운물류국 소속 직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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