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 거래 끊어라·5억 이하 못 팔아”…드러난 온라인 ‘집값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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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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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만 알려졌던 부동산 카페의 집값담합 행위가 정부의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특정 가격 이상의 매매를 유도하거나 저가매도를 한 공인중개사의 거래를 막아 지역집값의 이상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통해 집값담합 의심사례 364건 중 116건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주로 Δ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Δ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Δ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검찰 송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사례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한 담합행위가 많았다. A카페에선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막고 특정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다. B카페에선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 가격을 올려서 내놓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해 집값상승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결국 특정지역의 집값 ‘거품’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지역의 공인중개사 담합도 이번에 적발됐다. C씨에게 공동중개를 제안한 D씨는 지역 중개사단체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했다. 3가지 사례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됐다.

한편 대응반은 나머지 100여건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 제공,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불법 중개행위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수사한다. 국토부 대응반과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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