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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빠 회사가 집값 보조·월급 준다며 빌린 돈으로 아파트 구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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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6:55
2020년 4월 21일 16시 55분
입력
2020-04-21 16:55
2020년 4월 21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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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인 자금을 개인이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사적 유용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공동명의자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소문만 무성하던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행안부,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제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 조사 결과, 총 910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거래 행위 사례는 대부분 Δ가족 등 특수관계(678건) Δ법인(57건)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소득이 없는 10대 A가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조모의 조력을 받아 부모와 공동명의로 사면서 사실상 편법증여를 받았다.
부부인 B와 C가 서초구의 3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은 6대 4로 냈으나, 지분은 1대 9로 설정해 사실상 B가 C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한 사례도 있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그 자금을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지불하거나, 전세를 낀 채 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법인 계좌에서 상환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등에 통보된 75건은 Δ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15건) Δ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58건) 등이다.
제조업체인 D 법인이 사업부지구매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법인 명의의 주택구매에 활용해 적발됐다.
또 개인사업자 E씨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종업원 급여 지급 등을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용산구 소재 주택구매에 활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도 2건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 조사에서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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