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벌금(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무역업체가 기업은행을 통해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안을 사전에 인지 또는 제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21일 기업은행은 미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납부한다.
앞서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해왔는데, 이탈리아 대리석을 허위로 거래한 뒤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해외 5, 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다. 이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위반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도운 기업은행도 처벌 대상이다.
당초 이 사건은 한국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 A사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기업은행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미 검찰은 A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16년 이란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검찰은 기업은행에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자금세탁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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