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당국에 1000억원대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2일 03시 00분


이란제재 위반社 송금 파악 못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받아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벌금(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무역업체가 기업은행을 통해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안을 사전에 인지 또는 제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21일 기업은행은 미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납부한다.

앞서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해왔는데, 이탈리아 대리석을 허위로 거래한 뒤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해외 5, 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다. 이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위반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도운 기업은행도 처벌 대상이다.

당초 이 사건은 한국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 A사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기업은행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미 검찰은 A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016년 이란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검찰은 기업은행에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자금세탁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기업은행이 벌금에 합의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알려졌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ibk기업은행#자금세탁방지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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