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2일 03시 00분


조합장, 이사회 몰래 해외출장 등 위법 16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상아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돼 법을 위반한 16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건은 수사 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 조치, 85건은 행정지도를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도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 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 임원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불법입찰 행위도 드러났다. 한 시공사는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는 그와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토교통부#재개발#재건축#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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