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수단 전락…3월 법인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2일 13시 16분


법인, 지난달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5171건…전년比 5.6배
다주택, 정부 규제 표적되자…주택수 늘리지 않고 법인 매수
국토부 "예의주시 중, 불법행위는 엄단" 이례적 경고 나서

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자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783건과 비교하면 5.6배로 급증했다.

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3133건 ▲올해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순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매수자들에게 경고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올해 3월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8.0%로 집계돼, 직전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 3.6%이나 연초(2019년 1~4월) 1.2%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경기 화성시도 3월 법인 매수 비중이 9.7%로, 종전(각각 6.2%, 0.4%)에 비해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달 법인이 매수 비중이 연수구는 7.6%, 부평균는 12.5%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중 8.6%(72건)는 법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모두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이 15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인의 명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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