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공공 비대면 일자리 55만개 지원…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준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인데, 먼저 융자해준 뒤 이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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