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투자자문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15% 이상의 수익률”을 장담했다. 가입비를 받아 개인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오히려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B업체는 비상장사 주식을 사놓고 목표가를 부풀린 뒤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며 현혹하며 고가에 되팔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 314개를 대상으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거나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불법 혐의 중에는 관련 법상 보고 의무 위반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무인가 투자매매, 허위과장 광고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 등이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환불조건이나 방법, 회수 가능성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최고 2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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