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기존 고용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섰다. 이를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풀기로 했다.
고용안정 패키지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여러 대책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업주나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휴업수당 지급 어려우면 융자로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줄 여력이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3개월 동안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90%, 대기업은 최대 75%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책 중 지원 기간이 가장 길다.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유급휴업·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먼저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처럼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경영난을 별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 휴업, 휴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이 줄어야 한다.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경영난 △기존 근로시간 △유급휴업 및 휴직 전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예약취소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기록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우선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휴업수당만큼 융자해주되 유급휴업 및 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인건비 지원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정부의 22일 고용대책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득 보전도 포함돼 있다.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급휴직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서류를 지참해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무급휴직을 하기 전 유급휴직을 한 달 이상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은 27일부터, 일반 업종은 이르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급휴직자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통장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이다. 구직활동 인정요건이 완화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55만 명을 위한 일자리 계획도 내놓았다. 공공서비스, 정보기술(IT) 분야에 걸쳐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다.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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