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등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또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28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에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며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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