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재시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8일 17시 47분


국회 정무위원회. 뉴스1 © News1
국회 정무위원회. 뉴스1 © News1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케이뱅크의 숙원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에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당초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지만 KT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3월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의결을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당초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기에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대표를 대거 던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 3월에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재차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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